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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01-1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 9. 22.)을 개정·고시

2. 주요내용

1)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2)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3. 시행일
2023년 12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