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2.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가) [별표] 중 “13”, “17”, “45”, “78”, “277”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2)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가) [별표] 중 “102”, “115”, “124”, “189”, “220”, “335”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가)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물질승인 미신청 등에 따라 지정 해제함
나)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4) [별표]의 연번 “13부터 “460”을 “13부터 “359”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