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1)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2) [별표5]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3) [별표10]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수정
4) 기타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