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남앤드남 인터내셔널
KOR
KOR
ENG
CHN
남앤드남 인터내셔널
닫기
업무분야
업무 소개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국외물질규제
GHS/CLP/SDS
소식&자료
관련 소식
법률정보
자료실
관련 사이트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
FAQ
회사 소개
회사 개요
회사 연혁
사회공헌
오시는길
HOME
업무분야
소식&자료
고객센터
회사 소개
업무 소개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국외물질규제
GHS/CLP/SDS
관련 소식
법률정보
자료실
관련 사이트
온라인 상담
FAQ
회사 개요
회사 연혁
사회공헌
오시는길
OVERVIEW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 등록 신고ㆍ면제 확인
화학물질 등록 자료 준비
OVERVIEW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 보고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OVERVIEW
유럽 EU REACH
일본 CSCL
미국 TSCA
대만 TCSCA
중국 China REACH
OVERVIEW
MSDS 서비스
해외 SDS 서비스
MSDS 자동 작성 프로그램
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
2024-01-12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전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 2024-2호).hwp
별표2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xlsx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1)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규정
이전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다음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5호)
목록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