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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개정 이유
화학물질 유해성시험방법의 국제적 공인지침인 OECD 시험지침중일부 시험 항목이 수정·추가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총 124개 항목)에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8개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3개 항목 및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3개 시험항목을 신설
나.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2장 물리화학적 성질 시험분야 1개 항목 및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1개 시험항목을 개정

3.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 (6/21)부터 시행함
- 해당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 2023.6.2.)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