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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4-08-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공고일: 2024-07-29)

1. 개정이유
가.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따른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가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및 자료 작성방법 등을 명시
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여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명시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나.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법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등 명시(안 제7조 제4항, 제7조제4항제2호)
-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 명시(안 별표5 제2호사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igoonino@korea.kr
- 팩스 : 044-201-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