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32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59종 → 23년 6~8 월 등록완료물질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27종
- 별표 제1호 개정 25종: 유독물질 해당여부 개정, 화학물질명(총칭명) 정정 및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5종
- 별표 제2호 개정 2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화학물질 오기 정정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