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내용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62” 란 및 “2022-1-1095”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나. 고유번호 “2024-1-1212” 란 다음에 “2024-1-1213” 란부터 “2024-1-1222” 란까지를 신설
② 시행일자
가)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5년 7월 1일
나)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5년 7월 1일
다)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5년 7월 1일
라)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027년 1월 1일
마)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1월 1일
바) 화관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1월 1일
사) 화관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