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승인 심의· 의결 및 전문 검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환경부 담당 과장 및 사무관에서 소속기관 담당 과장 및 연구관까지 확대하고, 살생물제 전문위원회 간사를 환경부 담당 사무관에서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으로 변경 (안 제9조 및 제18조)
나.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11조 및 제15조)
다. 재검토 기한 조항 신설 (안 제 20조)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9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낼 곳
-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이메일 : namjkim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