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 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 포함 이 (CAS No. 포함)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 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36건에 해당
나.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 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는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0/867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