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5-3호, 시행일자: 2025.1.24.) 

① 개정내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9-1-956”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나. 고유번호 “2025-1-1222” 란 다음에 “2025-1-1223” 란부터 “2025-1-1248”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②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