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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5-02-0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발의 제220790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내드립니다.

① 발의정보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207900호(2025. 2. 4.). 제422회 국회(임시회)

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