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입법,행정예고2025-05-0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314호) 안내드립니다.

①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 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②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삭제
1) 문신용 염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관(’ 25.6.14∼ )에 따라 품목 삭제
나. 규제 개선· 합리화
1) 다회사용 습기제거제 표시기준 개선
ㅇ 보충형 습기제거제(다회 용기) 필수 문구 마련 및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정
2) 연소형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ㅇ 연소형 제품(방향제, 방향용 초)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3) 사용시 ‘어린이보호포장 조건’ 에 해당하는 제품의 표시기준 마련
ㅇ 사용시 액상제품으로 변경되어 pH 조건이 어린이보호포장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권장
4) 관리 대상 물질 및 표시 명확화
ㅇ 관리· 분석 대상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명 일원화 등을 통해 관리 대상 및 표시 명확화

 
③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 바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④ 기타사항
제정안의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