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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5-09-15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함

[주요내용]
1. 용어 변경 및 세분화
- “유해화학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
- “유독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금지물질”

2. 법령 인용 및 정보 기재 방식 변경
- 제4조제4항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3. 조항 번호 수정
- 제4조제6항: “규칙 제35조제2항” → “규칙 제35조제3항”

4. 제6조 관련 변경
- 제6조제1항제3호: “유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