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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8호) [첨부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ㆍ고시함.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첨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ㆍ고시함.

3.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정보공개 정보보호(심의) 신청 안내[첨부 3-(1) ~ 첨부 3-(3)]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정보공개 사이트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2025년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있는 사업장은 첨부한 안내서 및 붙임을 참고하여 정보보호(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람.
※ 반드시 첨부된 "붙임. 정보공개에 대한 정보보호 심의 신청 안내" 의 정보공개 범위와 심의신청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람.
    정보보호(심의) 신청 절차
-    대상 :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사업장 중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보고한 사업장
-    기간 : ~ 2025년 12 월 31 일까지 제출
-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화관법 민원 24 > 조사·보고 > 정보공개 심의 > 기본공개 심의신청 클릭)
※ 사업장의 제출 및 관리의 편의성과 보안자료 관리 차원에서 온라인 제출을 적극 권장
-    유선문의 : 043-830-4238, 4243, 4242, 4241 (정보공개 심의 업무담당자)
-    전자우편문의 : chemdata@korea.kr

[2]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 생활화학제품 신고 제출 중단 안내[첨부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알(화) 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시스템(CHEMP) 개선 작업을 실시함.
이로 인해 해당 기간동안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규 제품신고 제출 기능이 잠시 중단됨.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건
-    ’25.12.22(월)까지 제출된 건은 정상 처리
-    ’25.12.23(화)부터 신규 대표 및 파생 제품신고(변경, 갱신 포함) 제출 중단
    단,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상 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이 포함되어 취하, 변경(신규 신고는 불가)하는 경우는 정상 신고할 수 있음(중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