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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6-05-15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첨부 5]
①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영업허가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
③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