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여 신규 지정예정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평가한 결과를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에 관한 사항 고시
나. [별표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및 유해성분류 등 9종 개정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7,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