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