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분류 및 표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26.3.~5월 기간 내 심사완료물질 46종 신설
- 유해성평가결과: [별표 2] 유해우려물질 평가결과 1종 신설
- 변경등록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 등 유해성심사결과 개정 63종
-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30종
- [별표 1] 제2호(기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개정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반영 등 개정 33종
(오기정정 고유번호 2023-418, 2025-608 포함)
-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ce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