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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6-10-16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4호, 2025. 5.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제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마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6호)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38종에 대한 수량기준 신설 (고시 [별표2] 연번 “1559”란부터 “1598”란 까지)
    •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7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마련([별표2] 연번 1567, 1570, 1580, 1587, 1591, 1595, 1598)
    • 인체등 유해성물질 명칭 추가, 오기 정정, 고시 내용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