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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5-12-2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5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개정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1호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고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