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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6-01-04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신규 고시된 소독제 등 7종 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추가반영(별표 5 개정)

품목별로 제형(고체형분사형(트리거스프레이), 비분사형)에 따라 구분한 후 사용횟수사용시간사용량분사시간 등에 대해 조사된 노출계수를 추가함

문신용염료의 경우는 다른 제품과 달리 제품의 사용방법 및 노출 형태에 따라 시술횟수시술시간문신크기리터치 시 사용량 등의 노출계수 적용

   ※ 신규 품목(7) : 방청제김서림방지제염ㆍ탈색제소독제방충제방부제문신용염료

 

○ 기존 고시된 8개 품목 대상 최신 노출계수 현행화 등 내용 보완(별표 5 개정)

기존 8종 품목 가운데 표백제(얼룩제거용및 세정제(유리용다목적용에어컨용스티커제거용노출계수 보완

환경부 고시에 맞추어 사용용도 추가 및 제품형태를 재분류하고 기존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를 수정·변경

※ 용도추가 : 세정제 용도에 카펫용건물바닥용다목적용에어컨용세탁조용스티커제거용 추가합성세제 용도에 홈드라이용 추가

※ 용도재분류 : 방향제/탈취제의 용도를 실내공기/차량용의류/섬유/신발용으로 변경

※ 제품형태의 용어 통일 : 액체형→ 비분사형(액상), 젤형→ 비분사형(에멸션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