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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6-02-23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68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 ‘고분자화합물’ 등 용어의 정의 마련(안 제2조 개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고분자화합물’ 등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마련

.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룬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 이상일 것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세부조건 마련(안 제4조의2 및 별표 1 신설)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2. 고분자화합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시험결과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안정할 것

  해당 고분자화합물이 이 고시 제4조의3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로서여기에 포함된 같은 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단량체의 잔류함량이 0.1% 이하일 것

  해당 고분자화합물이 이 고시 제4조의3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기준 변경(안 제4조의3 신설)

- 현행 제4조의2를 개정,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어 유해성?위험성 조사가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 및 타 법과의 조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함

4조의3(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외 물질)

 

① 규칙 제89조의21항제3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량체가 중량비로 2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신규화학물질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③ 제1항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2(고분자화합물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신청 시 제출자료)와 같다.

 

 

○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안 제10조)

 -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7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