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변경된 유해성 정보를 갱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출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변경(안 별표1 개정)
- 시행규칙 개정*(‘16.2.17 개정, ‘16.8.18 시행)으로 화학물질 5종의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노출기준을 허용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상이한 규제로 인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혼선을 방지
○ 변경된 유해성 정보의 갱신(안 별표1 개정)
- 유해성 검증 기술의 발달 및 새로운 직업병 보고에 따라 국제 유해성 기준이 변경
- 국제적 기준*을 준용하여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본 고시 제5조 제2항에 따라
10종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를 갱신
○ 화학물질별 노출기준 단위의 단일화(안 제11조 및 별표1 개정)
- 현행은 동일 물질의 노출기준을 두 농도 단위(ppm, mg/m3)로 제공하고 있으나,
상대 단위의 값이 환산한 값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준의 초과여부 판단에 혼란을 초래
- 물질별 노출형태*에 적합한 하나의 단위로 노출기준을 제공
○ 화학물질의 명칭 정리 및 인체 노출경로 정보의 갱신(안 별표1 개정)
- 본 고시의 화학물질 명칭을 안전보건규칙(별표 12) 등에 적시된 명칭에 부합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
-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추가된 인체 노출경로* 정보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2조 개정)
- 현재 특정일자(예: 2015년 12월 31일까지) 까지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것을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