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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6-09-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28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가 그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20개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6. 5.28. 서울 지하철 구의역 협착 사고의 경우 위 20개의 위험 발생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이외에 크레인 등 양중기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그 밖에 상위 법률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제4)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80조제1항 삭제)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안 제91조제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 2, 별표 1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제1항 별표 11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삭제(현행 제136조의삭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