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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6-10-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u 제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u 내용:

 

1. 개정 이유

허가증 등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민원서식을 신설하고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에 포함하며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하여 검사장비 고장 시

이를 지정관청 등에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에 따른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3)

허가증·신고증·등록증·지정서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그에 따른 민원서식을 신설함.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의3)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압가스 ISO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함.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의 검사신청 시점 변경(안 제36조제1)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안 제36조제2 58조의23 58조의4, 안 별표 132)

용기재검사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검사부적정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보완함.

 

안전관리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7조의2)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등의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고압가스 용기충전 기준 보완(안 별표 4 1호나목2)))

고압가스 충전 시에는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함.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준 개선(안 별표 5 1호나목3))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압력계 및 안전밸브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함.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을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표기(안 별표 24 4호나목)

가연성가스·독성가스에 대하여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의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함.

 

u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376&bbs_cd_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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