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등의 효과를 가진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살생물제 사용 증가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 위해(危害)가 우려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살생물제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선진적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을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안 제2조?제5조)
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제11조)
다.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안 제12조?제23조)
라.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안 제24조?제33조)
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안 제34조?제36조)
바. 자료의 보호와 공유(안 제37조?제39조)
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안 제40조?제47조)
◆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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