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u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2호, 2015.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4-1-743”란 다음에 “2014-1-744”란부터 “2016-1-76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