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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7-02-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u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u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의 마련 등을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는 근거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

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의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화학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28개 물질을 사고대비

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관계장관회의(2016.7.27), 국가정책조정회의(2016.10.24) 등에서 보고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신고 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 마련, 유해화학물질 운

반계획서에 휴식시간 포함 등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

화하는 등 화관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2)

.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수정(안 제4)

. 정보공개 소명서 접수 후 소집기한 연장 등(안 제6)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내용에 휴식시간 추가(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 수입 변경허가 기준 등을 제품기준으로 명확화(안 제14, 16, 17조 및 별지 제1호∼제3

, 12호∼제17, 19조∼제26호 서식)

.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 가동중지 명령 해제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

. 도급신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32조 및 별지 제48호 서식)

. 운반업의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

.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 신설 등(안 제35)

. 안전교육 이수시간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별표 63 신설)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 제45)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 가능 사항 규정(안 제47)

.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방법 개선 등(안 제48)

. 공무원의 출입?검사 조건 추가(안 제54)

. 잔류법 관리대장 작성시 서류 기록?보존 의무 면제(안 제56)

. 자료보호 신청 서류 제출대상 추가(안 제57)

.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 등(별표1)

.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 개정(별표2)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합리화(별표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별표5)

. 즉시신고 위반 처벌 강화(별표7)

.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별표10)

(중략)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전자관보

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