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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3월 2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
* 부처별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중복 작성에 어려움 호소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안전성향샹계획서(고압법)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 정보, 공정도면 등)의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고자 통합서식을 마련하여 사업장이 현행 작성서식과 통합서식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