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17-04-0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 개정

u고시 제2017-5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18, 2016.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 4. 3.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별표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u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5001

 

u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