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고시 제2017-5호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18호, 2016.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 4. 3.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별표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
u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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