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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7-04-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응시자 중 1,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 별표 6)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제도 정비(안 제33조의15)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개정에 맞춰 사업의 종류 정비(안 제19조의41, 33조의61항 등)

.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제48조 별표 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급인인 사업주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추가하여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20조 별표 6)

.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안 제136조의5)

.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 9, 10)

.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안 제33조제1항 별표82)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제33조제1항 별표8)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완화(안 제103조의2)

.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안 제108조 별표 142)

. 안전인증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근거 마련(안 제58조의3)

.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역할 정비(안 제75조 별표10)

.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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