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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7-06-0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u 내용:

o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 사업장은 지자체장이 검토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되, 지자체장과 사전협의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개정)

* 화학사고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경보체계, 사고신고와 연락체계, 주민대피소 등) - 지자체가 비상대응분야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사업장 등에 제공하여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o 영업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 취급규모가 기준수량이 이상이 된 경우 등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사유를 구체화(안 제7조 개정)

o 지자체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항목*과 절차 등을 마련(안 제9조 개정) * 비상연락체계, 주민소산계획, 화학사고시 복구계획 등

o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변경된 화관법령에 맞추어 개정(안 제55조와 제56조 개정)

o 화학사고시 영향범위 산정방법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 위해관리계획서 보완요청 및 검토요청 서식 등을 신설 - 장외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어설명 및 영향범위 평가방법 등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일치되도록 수정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