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시행령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사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사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폐기물관련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도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