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종류 제시 및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7.5.3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지정(시행일 ‘18.1.1.)
2. 주요내용
가. 총8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추가 지정된 사고대비물질별(28종)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추가 제시
다.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일부 개선
라. 현장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보호장구의 착용 예외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교육과(전화 : 042-605-7080 / Fax : 042-605-7095, 전자우편 : leecs11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