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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경부공고 제2017-76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내 용 :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보다 큰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일일취급기준 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명확히 하며,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찾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 2014.12.31)에서,

○ 별표 1의 비고 중 주요사항을 본문으로 이동하고 취급시설의 최대용량 산출기준을 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신설)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유해화학물질(혼합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소량기준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작은 값을 적용(안 제3조 신설)

○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보관·저장기준)을 사고대비물질별 보관·저장수량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CAS번호 순서로 배열하되 이성질체를 함께 표기(안 별표 1 개정)

○ ‘일일취급기준’을 현재 해석하고 있는 대로 알기 쉽게 정정하고, 별표 1의 비고를 하단에서 상단으로 옮김(안 별표 1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일부 일일취급기준 양 및 보관·저장기준 양 변경(안 별표1 개정)

○ 별표 1의 비고 4에 따른 산출식을 ‘개별 제조·사용시설에서 2종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서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동일한 공간’에 대한 기준을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1 비고 4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17.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