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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7-11-29
[환경부공고 제2017-74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 목 : [환경부공고 제2017-746]「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내 용 :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개정(16.12.27)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7.9.26.11.7.) 진행 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안 제50조의3)

-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환경부령 제583호 부칙 제7)

- 종전 규정에 따라 2017 12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가운데 종업원 30인 미만인 자는 2018 12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