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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8-01-0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제 목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

 

▶내 용 :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보다 큰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일일취급기준 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명확히 하며,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찾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1의 비고 중 주요사항을 본문으로 이동하고 취급시설의 최대용량 산출기준을 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신설)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유해화학물질(혼합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소량기준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작은 값을 적용(안 제3조 신설)

○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보관·저장기준)을 사고대비물질별 보관·저장수량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CAS번호 순서로 배열하되 이성질체를 함께 표기(안 별표 1 개정)

○ ‘일일취급기준’을 현재 해석하고 있는 대로 알기 쉽게 정정하고, 별표 1의 비고를 하단에서 상단으로 옮김(안 별표 1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일부 일일취급기준 양 및 보관·저장기준 양 변경(안 별표1 개정)

○ 별표 1의 비고 4에 따른 산출식을 ‘개별 제조·사용시설에서 2종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서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동일한 공간’에 대한 기준을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1 비고 4 개정)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