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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8-01-17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8-7호)

[환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8-7)

 

▶내 용 :

 

◇ 개정이유


  
○ 장외평가정보 변경으로 취급시설의 영향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에만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변경관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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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취급시설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 자율변경관리범위를 확대(변경내역서 작성)


  
○ 장외영향평가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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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적합받은 후 사업장 비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시행규칙 제19)

◇ 주요내용


  
○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를 ‘개별설비의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서 ‘사업장의 총괄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또는 ‘확대된 영향범위 내 새로운 보호시설이 확인되는 경우’로 조정(안 제7조 개정)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더라도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에서 제외(안 제7조 개정)


  
○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2 신설)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범위구분도’를 작성·제출토록 신설(안 제25조 개정)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