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동향보고 (1건)]
▶제 목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1호)
▶내 용 :
◇ 개정이유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1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고시함
◇ 주요내용
○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한다는 내용 추가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boardView.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