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환경부고시 제2018-12호]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이유 :
ㅇ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주요 내용 :
가. 표준시험절차 재정비(고시 별표3 개정)
ㅇ (습기제거제) 납 등 6개 물질에 대해 기존 표준시험절차에 누락되어 있던 금속류 용출시험법을 추가·보완
ㅇ (틈새충진제) 트라이메틸벤젠 등 5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보완
ㅇ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 살생물물질인 OIT 등 13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보완
ㅇ (접착제 등 18개 제품) 사용제한물질[아크릴로니트릴(접착제) 등 19개 물질]과 표시사항물질[디클로로브로모메탄(탈취제) 등 16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보완
나.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 일부 보완(고시 별표7 개정)
ㅇ 세제류* 제품에 대하여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0.01% 이상 함유시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별표7)을 기 적용하고 있으나,
종전의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 성분 중 2종의 물질은 시험·분석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당물질의 시험·분석 가능한 대표성분으로 변경(별표7)
* (세제류 제품)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현행) 25.참나무이끼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 (개정) 25.아트라놀(CAS No 526-37-4), 26.클로르아트라놀(CAS No 57074-21-2)
※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르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과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의 구성성분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