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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8-05-0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령(안) (환경부공고 제2018-368~370호)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령() (환경부공고 제2018-368~370)

 

▶내 용 :

I. 화학물질관리법

1. 개정이유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ㆍ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정보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성분ㆍ함량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시에도 건강ㆍ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주민고지의 방법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정보들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 유통실태를 상시 감시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

○ 국외 제조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화학사고 발생 시에도 건강·환경 피해의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

○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그 방법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

 

 

II.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 개정이유

화학물질 취급정보 비공개 요청시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공개 신청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17.11.28)된 바 있음. 이에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신청서의 접수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의 현장확인 업무 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영업비밀·비공개 신청시 허위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신청서의 접수·검토 등에 관한 업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의 현장확인 업무 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함

 

 

III.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취급시설 및 공정의 설계·배치·안전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해당 자격ㆍ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하기 위함. 그 밖에 기술인력을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 중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인정함

○ 기술인력 선임·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환경관서장은 검사기관을 통해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IV. 의견제출 및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jd111@korea.kr

- 팩스 : 044-201-6830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mai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