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동향보고 (1건)]
▶제 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 제2018-117호)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방향제 등과 병원 및 약국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하는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등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11호 단서 신설)
나. 위험물 판정 주체의 명확화(안 별표 1 비고 제 26호 후단)
다.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안 별표 3 표 제 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489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