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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8-08-2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 제2018-117호)

[소방청 동향보고 (1)]

 

▶제 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방청공고 제2018-117)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7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정이유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방향제 등과 병원 및 약국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하는 의약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인체 안전성 및 용기·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 특성상 소형 용기에 저장되고,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등의 물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험물 시험기관에서 시험·판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주유취급소의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등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11호 단서 신설)

 나. 위험물 판정 주체의 명확화(안 별표 1 비고 제 26호 후단)

 다.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안 별표 3 표 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18 10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489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