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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8-11-13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동향보고 (1건)]

 ▶제 목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417호]

 

▶내 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8.3.20 공포, ‘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07.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정 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또는 법 제21조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 내용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해성 시험방법을 아래 시험분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시험방법을 규정함

    -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시험분야

    -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생태영향, 환경 거동 및 동태)

    -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NIER/kor/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