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7호 ▶내 용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0호, 2018.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9-1-877란” 다음에 고유번호 “2019-1-878란”부터 고유번호 “2019-1-91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