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1.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안 제106조 및 별표 26)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57조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
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안 제210조)
차.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이상: 2022년 1월¶16일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19120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