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0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6일”로 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서 제외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일인 2020. 1. 1.을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규정의 시행일인 2021. 1. 16.에 맞추어 시행 하기 위하여 시행일을¶변경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971&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