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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3-24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3월 24일)


1. 주요내용

-  고유번호¶“2018-1-831” 및 “2018-1-865”란의 화학물질의¶명칭 개정

¶¶¶¶-  고유번호 “2020-1-957”부터¶“2020-1-969”란까지 신설


2. 부칙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아래 사항 이행이¶필요한 자는 기간 내 조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재 제출

ㅇ 적용대상: 고시된 물질이¶함유된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부터 (20.03.23부터) 고시된 물질 수입/제조 전

(2) 유해화학물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ㅇ 적용대상: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09.23까지)

(3) 유독물질¶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ㅇ 적용대상: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09.23까지)

(4)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ㅇ적용대상: 고시 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22.03.23까지)

(5)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ㅇ 적용대상: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22.03.23까지)

(6)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ㅇ 적용대상: 고시 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ㅇ 조치기한:

화관법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  -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1.03.23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기준  -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24.03.23까지)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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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