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3월 24일)
- 고유번호¶“2018-1-831” 및 “2018-1-865”란의 화학물질의¶명칭 개정
¶¶¶¶- 고유번호 “2020-1-957”부터¶“2020-1-969”란까지 신설
2. 부칙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아래 사항 이행이¶필요한 자는 기간 내 조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재 제출
ㅇ 적용대상: 고시된 물질이¶함유된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부터 (20.03.23부터) 고시된 물질 수입/제조 전
(2) 유해화학물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ㅇ 적용대상: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09.23까지)
(3) 유독물질¶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ㅇ 적용대상: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09.23까지)
(4)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ㅇ적용대상: 고시 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22.03.23까지)
(5)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ㅇ 적용대상: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ㅇ 조치기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22.03.23까지)
(6)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ㅇ 적용대상: 고시 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ㅇ 조치기한:
화관법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 -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1.03.23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기준 -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24.03.23까지)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