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개정법률안2020-03-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7103호)

지난 2019.12.24 발의되었던 ‘의안번호24359’의 확정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24일)


1. 개요

현행법 시행 이후¶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등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함(5조제2항 신설)

나.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에 2018 12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추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 기한을 폐지함(18)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52조의2 신설)

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54조의2 신설)

마.  법률 제1551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 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되, 2016 11일부터

       2018 1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2020 12 31일까지¶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부터¶제4조까지)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911&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