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함 (2020년 4월 1일)
1. 주요내용
개정된 유독물질의¶분류 및 표시에 따라 하기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표지의¶개정
- MSDS의 개정(필요시)
- 유예기간: 유독물질 지정고시 후 6개월 이내¶(유독물질 지정고시: 2020.03.24)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